[2015. 7. 4. 전면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주 문성고 총동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유지‧선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의 작성 및 관리
4. 인터넷홈페이지의 운영
5. 회보 및 필요 간행물의 발간
6. 지역 공동체를 위한 나눔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문성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졸업한 자를 말한다.
② 명예회원은 모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 및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회원으로서 제6조 2항의 의무를 준수한자에 한하여 위 권리가 인정된다.
②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1. 사망
2. 탈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
2. 제6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의 사무총장
2. 당연직 부회장 및 5인 이내의 임명직 부회장
3. 직무이사 및 직무위원
4. 일반이사
5. 감사 2인
6. 고문
7. 명예회장
제10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임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회장 외의 임원의 임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하며, 선임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 외의 임원에 대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의 선임 방식에 따라 보선하여야 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장)
① 회장은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임명직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임명직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명직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2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1. 총동문회에서 2년 이상 임원직을 수행한 자
2. 본회를 구성하는 지회(기수별 동창회와 지역별 동창회) 중 서로 다른 5개 이상의 기수별 동창회원과 지역별 동창회원 중 각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총동문회에 입회하고 5년이 지난 기수에 포함되는 자
②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기총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문성고 총동문회장 입후보 신청서 1부
2. 졸업증명서 1부
3. 이력서 1부
4. 후보추천인 명부 1부
5. 후보추천서 50부 이상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즉시 문성고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입후보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회(기수별 동창회와 지역별 동창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장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된 후보 중 정기총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자로 한다.
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결선투표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⑥ 단독 입후보시에는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선출한다.
⑦ 고문 내지 명예회장 중 1인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회장 선출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 (부회장)
①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회장을 둔다.
② 임명직 부회장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기수 동창회장과 재경동창회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14조 (사무총장)
①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하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조직 및 인력관리, 행정 및 재정관리 등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총장의 활동비는 본회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직무이사)
① 기획홍보이사, 대외협력이사, 사무이사, 재무이사, 조직이사를 직무이사로 두고, 특별 사업 등을 위하여 열거된 자 이외의 직무이사가 필요한 경우 회장의 재량으로 직책을 신설할 수 있다.
② 직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직무이사의 업무 범위는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직무 이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직무이사와 직무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일반이사)
① 일반이사는 각 기수별 동창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일반이사는 기수별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일반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회계상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 (명예회장 등의 추대)
① 이사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추천된 명예회장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대한다.
제19조 (임원의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
3.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0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직무이사가 수행하고, 사무국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간사는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둘 수 있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4장 위 원 회
제21조 (자문위원회)
① 본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총동문회의 선거관리,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기수에서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구성되고, 선거에 관한 개표가 완료된 후 15일이 경과할 때 까지 존속한다.
④ 선거 절차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선거에 관련되는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4조(총회의 구분 및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회원 30인 이상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사회 의결 및 감사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자격취득
4. 회원에 대한 제명
5. 명예회장 등의 추대
6.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7. 사업결과의 보고 및 결산의 승인
8.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결정
10. 기타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27조(총회의결 배제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회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총회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에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이사회를 두어야 하고, 이사회는 제9조의 모든 임원들로 구성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참석한 구성원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명예회장 및 고문 추천
2. 감사후보자 추천
3.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
4.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5. 회원의 포상 및 징계 결정
6. 회칙 개정안의 발의
7.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사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10. 회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본회의 재원과 관련된 사항
12.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장 지 회
제36조 (종류)
본회는 지회로 기수별동창회와 지역별동창회를 둔다.
제37조 (기수별동창회)
① 기수별동창회는 동일 연도 입학생 및 졸업생들로 구성한다.
② 기수별 동창회가 조직되면 즉시 그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역별동창회)
① 지역별동창회는 광역시ㆍ도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외동창회는 국가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행정구역에 따라 달리 조직할 수 있다.
제39조 (권리와 의무)
① 각 지회는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각 지회는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회칙을 정하는 경우에도 본 회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 지회의 장은 회원의 변동사항과 활동내용을 매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산하단체
제40조 (종류)
본회는 다음의 단체를 산하에 둘 수 있다.
1. 직능별동창회
2. 동호회
제41조 (직능별동창회)
① 직능별동창회는 동종 유형의 직역과 직무에 종사하는 회원들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직능별동창회는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로 직능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 (동호회)
① 동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동호회는 취미, 특기, 사업 등 관심분야별로 구성한다.
제43조 (권리와 의무)
① 각 산하단체는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 산하단체는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회칙을 정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산하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변동사항 및 단체의 활동내용을 매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4조 (포상)
① 본회는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5조 (징계)
① 회원으로서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당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징계를 할 때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장 재 정
제46조 (수입)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총동문회 입회금,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부담금, 각 기수 분담금, 찬조금, 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총동문회 입회금,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부담금, 각 기수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7조 (지출)
본회의 수입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지출한다.
제11장 회 계
제4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9조 (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0조 (예산)
회장은 매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장 회칙개정절차
제52조 (개정)
① 회칙 개정은 회장, 이사회 20인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 칙
제1조 (효력 발생일)
본 회칙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개정)
1995년 10월 8일 제정
2006년 12월 9일 일부 개정
2007년 11월 17일 일부 개정
2009년 12월 13일 일부 개정
2015년 7월 4일 전면 개정